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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징벌방 넣어"…법무부 "지침에 따라 일반거실 이송"(종합2보)

등록 2024.06.19 18:25:52수정 2024.06.19 2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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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안양교도소 이감…징벌방 던져진 듯"

檢 "이감 안 하는 게 더 좋지만 법무부 소관"

법무부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

"징벌실 아니고 일반거실도 CCTV 설치·운용"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북 불법 송금 혐의 1심 판결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폐쇄회로(CC) TV를 통한 교정당국의 감시를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2.09.27.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대북 불법 송금 혐의 1심 판결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폐쇄회로(CC) TV를 통한 교정당국의 감시를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2.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정금민 기자 = 대북 불법 송금 혐의 1심 판결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폐쇄회로(CC) TV를 통한 교정당국의 감시를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징벌방' 수감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 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가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며,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오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며 "이곳은 하루 종일 CCTV가 돌아가고 피의자를 감시하는 독방"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접견한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징벌방에나 있는 CCTV가 있는 방"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이감을 안 하는 것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더 좋다"라며 "또한 이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관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뇌물 및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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