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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다니던 공기업에 사표 냈다

등록 2024.06.20 07:45:16수정 2024.06.20 1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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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A씨가 모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A씨가 모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남 밀양지역 공기업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폭로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20일 밀양시와 시 산하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지난 17일 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해 온 유튜버가 지난 6일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후 밀양시와 해당 공단에 자신의 해고를 요구하는 글과 전화가 빗발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단은 내부 인사 매뉴얼에 따라 신원조회 후 이르면 이번 주 내 사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밀양에 있는 민간 시설물 관리 업체에 근무하다 공단이 출범한 2017년 공개 채용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A씨 신상을 폭로했다. 해당 유튜버는 "밀양 사건의 왼팔 격으로 사건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지인들끼리 과거 이야기만 나오면 어렸을 적 벌인 일이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가정을 꾸리고 잘만 살고 있고 아들·딸도 있고 돈도 많이 모아 큰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사법부의 졸속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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