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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 단독으로 환노위 다시 상정…27일 청문회

등록 2024.06.20 14:13:19수정 2024.06.20 1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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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등 4명 증인 채택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2024.06.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노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7일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차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노사협력정책관 등 4명을 채택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여당 위원들도 지난 17일 첫 번째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도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부처에 관한 업무보고와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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