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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화하던 여중생 '신체촬영·영상협박'…고교생 집유

등록 2024.06.25 14:31:00수정 2024.06.25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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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SNS 대화하던 여중생 '신체촬영·영상협박'…고교생 집유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여중생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당시 15세)과 대화하던 중 신체 노출을 요구하고 해당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영상을 이용해 B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A군이 범행을 인정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확산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짧은 편이고 재비행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성행 개선의 여지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 격리보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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