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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거부당했다고…母 요양병원서 50대 아들 '흉기난동'

등록 2024.06.25 17:36:39수정 2024.06.25 2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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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거부당했다고…母 요양병원서 50대 아들 '흉기난동'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요양병원에서 면회를 거부당하자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전남 곡성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 부린 50대 A씨에 대해 특수협박·업무방해·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2시30분께 곡성군의 한 요양벙원에서 20여 분간 흉기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병원에서 면회를 거부하자 집에서 챙겨온 흉기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전에도 A씨는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현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 면회를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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