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현 '30일 출석정지 징계' 심판절차 종료 판단
검수완박 입법 과정서 상임위원장석 점거
헌재 "임기 만료에 따라 심판 절차도 종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헌재는 이날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4건을 묶어 선고한다.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2024.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국회 30일간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 의원이 낸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를 종료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30일부터 2024년 5월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중 만료됐다"며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으며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했고,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아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155조 10호는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2022년 5월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징계를 받을 사유가 없고, 윤리특위 심사 없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김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인 바 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본회의뿐 아니라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장돼야 하는데, 30일간 출석을 할 수 없으면 그 기간 동안 열리는 모든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해 김 의원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은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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