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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도, 자금팀 직원 횡령 혐의에 거래정지…회수 여부 촉각

등록 2024.06.28 09:37:09수정 2024.06.28 1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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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장 80억 규모 횡령…계좌 동결·경찰 체포

"횡령액 대부분 회수 가능…빠른 시간 내 환수"

비피도, 자금팀 직원 횡령 혐의에 거래정지…회수 여부 촉각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비피도가 회사 재무팀장의 횡령 혐의가 발생해 상장폐지 위기를 맞이했다. 횡령 금액이 80억대로 비피도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장폐지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피도는 전날 80억76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내용은 자금업무 담당 직원의 횡령으로 횡령 금액은 비피도의 지난해 자기자본의 15.6%에 해당하는 규모다.

비피도는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 전날 오전 11시48분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횡령·배임 규모가 대상자가 일반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상, 임원인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회사는 횡령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계좌동결 및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본 건과 관련해 제반과정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비피도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고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까지 갈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비피도는 지난해 186억원의 매출액과 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32억원의 매출과 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거래 정지 전 시가총액은 372억원이다.

시총·실적 대비 횡령 규모가 상당하지만 추후 횡령 자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비피도 측은 전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의자의 계좌 확인 결과 횡령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간 내로 당사가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창사 이래 자금 관련 사고가 없었으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와 지원 시스템 재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국거래소의 관련 자료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해 조속히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비피도의 경우 영업일 기준 다음 달 18일이 기한이다. 만약 거래소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그러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는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거래소는 회사가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서를 바탕으로 20거래일 이내에 상장 유지,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개선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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