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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채권 돌려막기' 첫 중징계…다음 대상은

등록 2024.06.28 20:32:35수정 2024.06.28 2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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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한 곳, 제재 수위 사전통보보다 높아져

금감원 "법적 쟁점 정리돼 나머지도 신속 진행"

금감원, 증권사 '채권 돌려막기' 첫 중징계…다음 대상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증권사들의 '채권 돌려막기'로 첫 제재 대상에 오른 하나증권과 KB증권이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잘못된 업계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들 증권사의 제재 배경을 고려하면 함께 검사를 받은 7개 증권사들도 상당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의 랩·신탁 불건전 운용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 제재로 일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한 증권사는 사전 통보받은 일부 영업정지 3개월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두 회사 임직원만 해도 두자릿수 인원이다. 고객 계좌 간 채권 돌려막기에 가담한 실무 운용역 등은 중징계를, 감독자 위치에 있었던 이홍구 KB증권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채권형·랩신탁 업무실태 집중점검 결과 소위 말하는 큰 손 고객들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제3의 고객 계좌로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발각돼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같은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고, 레고랜드 사태처럼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채권 시장 전체에 타격을 주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 당시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이 직접 관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 그냥 내부통제를 잘 안 했으니까 책임지라는 식의 주장에는 거부감이 있다"면서도 "시장의 물을 흐린 업무 담당자들과 그룹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이번 제재심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채권 랩·신탁도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금융투자상품인데 과도하게 목표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라며 "채권 만기를 미스매칭시켜서 계속 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행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들이) 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두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해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한 증권사는 총 9곳이다. 가장 규모가 컸던 하나증권, KB증권 외에도 7개사가 있다.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채권 돌려막기 첫 제재인 만큼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두차례 제재심이 열렸고,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된 상태라 금감원은 나머지 증권사에 대한 제재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사국에서 제재심의국으로 안건이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각 회사마다 특수성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큰 줄기에서 법적 쟁점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이 있다"며 "그에 맞춰서 (나머지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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