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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 허위신고 수십명 출동 소동, 60대 징역 6개월

등록 2024.06.29 01:00:00수정 2024.06.29 0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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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범죄자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119에 "집에 불이 났다" 각각 신고

112·119 허위신고 수십명 출동 소동, 60대 징역 6개월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위협받고 있다거나 집에 불이 났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해 소방관과 경찰관 수십 명을 출동시켜 공권력을 낭비토록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1시14분께 부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해 "범죄자인 B씨가 우리 집에 도피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또는 "B씨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19에도 전화해 "불이 나서 난리가 났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당시 경찰에서는 순찰대 6대와 경찰관 12명이 출동했고, 소방에에서는 펌프차와 물탱크차, 특수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화재 진압 및 구조 차량 19대와 소방관과 구급요원 등 63명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시50분께 한 치과 진료실 위에 있던 2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와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납부한 치료비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치과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민 판사는 "A씨로 인해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크고, 이같은 범행은 공적 자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없도록 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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