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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여부, 아직 판단안해…최 목사 저급한 공작"

등록 2024.07.01 15:39:54수정 2024.07.01 1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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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여부 금년말까지 판단"

경호처 "악의적 몰카 못 찾은 것 인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0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해당 가방의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를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1일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야권의 김 여사 관련 의혹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정 실장은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품 가방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질문에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금년 말까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가방의 현재 소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 보관 장소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고 했다.

가방의 보관 장소를 방문해 확인하자는 윤 의원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을 방문해 시설을 열람하거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기록물 여부 판단에 대해선 "이 사건은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가 갈린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외국인인 최 목사의 선물은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고,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단순 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익위 해석이다.

한편 정 실장은 사건 자체에 대해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면서 불법적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만났던 서울 서초구 사저의 지하공간에 대해 "(경호)대상시설은 아니고, 영부인께서 가는 곳이 경호 대상구역"이라며 "경호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시계 형태의 몰카(몰래카메라)와 촬영장비를 갖고 온 것을 저희가 찾아내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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