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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고형곤 검사장, 검사탄핵에 "지휘한 내게 책임물어야"

등록 2024.07.04 11:46:12수정 2024.07.04 1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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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해선 안 돼"

대북송금 수사한 차장검사도 댓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했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검사 탄핵 추진에 관한 송경호 부산고검장 글에 실무자가 아닌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동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장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수사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그 수사를 책임지고 지휘한 그 지휘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실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전 대표 수사를 지휘한 송 부산고검장이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자 이에 호응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다.

고 차장검사는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과 같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로서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참담할 뿐이다"며 "검사들은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실체적 진실을 밝혔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적인 사항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이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구실들을 갖다 붙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탄핵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차장검사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보임해 이 전 대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지난해 9월 인사에서는 유임한 뒤 지난달 대검검사급 인사에서 수원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도 "나를 탄핵하라! 특정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면 당시 평검사로서 수사 실무를 담당한 검사를 탄핵할 것이 아니라 수사 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저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송 부산고검장 게시글에 댓글을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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