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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김현 '갑질 의혹 보도' 소송에 법률 지원 맞대응…"명백한 언론탄압"

등록 2024.07.04 16:27:38수정 2024.07.04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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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6.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6.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문 중 발생한 '갑질 의혹'에 대한 소송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4일 법률 지원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김 의원의 갑질 의혹을 보도한 후 피소당한 언론인 등에 대해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방통위 방문 당시 김 의원은 방통위 청사에 있는 창구 직원들에게 출입증을 빨리 달라며 "업무방해 하지 마라", "출입증을 안 줘서 못 들어가는 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다" "이름이 뭐냐", "직책이 뭐냐"고 항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갑질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인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 및 손배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뒤, 이를 2차 보도한 18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예고했다.

또 같은 날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박준태 원내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당 미디어법률단은 "명백한 갑질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난사하는 김현 의원의 행위를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탄압에 대한 대응조치로, 미디어인권센터와 연계해 피소기자가 공익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권오현 변호사를 미디어법률단장으로 임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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