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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영장심사 후 구치소 대기 방지법' 발의

등록 2024.07.04 17:22:15수정 2024.07.04 1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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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결정 전 일률적 구치소 유치는 인권침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0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영장 심사 결과 대기자 인권 침해 방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과 실무에 따르면 검찰 청구 사건 구인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결수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등에 유치된다. 반면 경찰 신청 사건 구인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구인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며 법원·검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간이 입소 절차가 도입됐지만 유사 수의 착용, 지문 날인·사진 촬영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차 의원은 법안 개정으로 구인피의자의 인치 장소를 법원이 관리하는 '법원 내 피의자 대기실'로 개선했다. 영장심사 결과를 구치소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법원 외 제3의 장소에 유치할 때 경찰 신청 사건 구인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검찰 청구 사건 구인피의자는 검찰청 구치감에 각각 유치하도록 했다. 다만 경찰서 유치장과 검찰청 구치감의 수용 공간이 부족하면 예외적으로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차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특권에 기초한 낡은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영장심사결과 대기자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교정공무원은 본연의 교정·교화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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