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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4.07.04 1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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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중구는 오는 10월3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중구는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연 최대 10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이내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중구는 자격 요건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일 기준 약 1개월 뒤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구는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식을 기존 상·하반기 연 2회 신청에서 연중 수시 신청으로 변경했다.
 
또 동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창구와 지역 내 금융기관 17곳의 전세대출 창구에 대출이자 지원 홍보물을 비치했다.

중구는 앞서 올해 상반기 신혼부부 12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복지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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