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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하겠다" 접근금지 어기고 협박…20대 전 남편 재판에

등록 2024.07.04 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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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등 혐의 구속기소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특수협박 수사 중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하고 보복 협박까지 한 전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4일 20대 A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흉기로 위협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처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법원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17회에 걸쳐 전화하는 등 연락해 형사 합의를 종용하며 보복 위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특수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조사에 나섰다.

A씨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임시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한 후 즉시 직접 구속해 추가 위해 발생을 차단했다.

검찰은 본건 범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시행했다. 피해자는 A씨가 구속된 후 안도와 감사 취지의 표현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는 등 가정폭력과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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