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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해 제명된 조합장…대법 "처분 정당"

등록 2024.07.05 06:00:00수정 2024.07.05 0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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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조합서 제명 결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제명 사유 쟁점

1심은 조합 측 승소…2심은 원고 승소 판결

대법 "성추행 혐의 형사처벌, 제명사유 해당"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7.05. (사진 = 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4.07.05. (사진 = 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아 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장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소송을 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방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여직원을 6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 조합장은 조합 정관에 따라 정기대의원회의를 열고 A씨를 제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제명안은 대의원 51명 중 4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7표, 반대 11표로 의결됐다.

A씨는 조합의 처분에 불복해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쟁점은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근거로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정관 조항이 경제적 손실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이유로 조합원을 해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조합 측이 승소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씨가 성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정관에는 해당 사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피고 조합의 신용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같은 제명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정관 조항이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제명사유로 정하였을 뿐 이를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직결되는 특성이 있다. 대상 행위는 원고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을 여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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