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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재 일본에 반출하려던 60대…실형 면한 이유는[죄와벌]

등록 2024.07.07 07:00:00수정 2024.07.07 0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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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조선 전기 유산 2점 반출 시도

보안검색과정서 적발됐으나 미수에 그쳐

法 "범행 미수에 그쳤고 얻은 이익 소액"

[서울=뉴시스] 우리 문화재를 일본에 불법 반출하려던 60대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진은 법원 로고. 2024.07.05. creat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우리 문화재를 일본에 불법 반출하려던 60대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진은 법원 로고. 2024.07.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우리 문화재를 일본에 불법 반출하려던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7·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3월9일 인천 중구의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통해 고려 후기에서 조선시대 전기 사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 2점을 일본으로 반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씨의 범행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 매매업자로서 일반동산 문화재의 경우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해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문화재 2점을 국외로 반출하려고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씨가 2008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하지만 이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문화재 2점이 국외로 반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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