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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결론까지 수개월…"근로감독관 충원 필요"

등록 2024.07.14 16:19:00수정 2024.07.14 1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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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노동청 부당행정 사례 공개

신고 2배 이상 늘었는데 감독관 증가 부족

"근로감독관 충원하고 조사지침 수정해야"

[서울=뉴시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근로감독관에 의한 인권침해 등 부당행정을 경험한 사례를 공개했다. 2024.07.14.

[서울=뉴시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근로감독관에 의한 인권침해 등 부당행정을 경험한 사례를 공개했다. 2024.07.14.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1.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한 지 8개월째다. 그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 행위자 추가 조사까지 마쳤고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왜 아직도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지. 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뿐"이라고 털어놨다.

#2. B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감독관이 사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등 괴롭힘과 관련 없는 질문을 했고 계속 비꼬는 투로 대답했다"며 "감독관의 말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근로감독관에 의한 인권침해 등 부당행정을 경험한 사례를 공개했다.

부당행정 유형은 ▲사건처리 지연 ▲근로감독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극적·형식적 조사 ▲불합리한 판단이 있다.

노동청 사건처리 지침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노동청에 신고된 고소, 고발 범죄인지 사건 외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신고인 동의를 받으면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제보자는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명백한 증거자료나 가해자의 괴롭힘 발언 내용이 정확히 녹음된 자료가 있었는데도 진정인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결과를 보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 판단까지 6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하소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근로감독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청에 출석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제보자가 신고한 특정한 언어 표현을 계속 언급하면서 웃었던 사례가 있다고 했다.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근로감독관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언급했다. 사용자 괴롭힘 사건임에도 사업장에 조사를 돌려보내고, 근로감독관은 지극히 형식적 수준의 조사만 진행한 뒤 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을 짓는다고 짚었다.

불합리한 판단도 문제로 제기했다. 노동청이 사건의 객관적 실체가 아닌 행위자의 의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거나 반복성이 없으면 괴롭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부당행정의 해결방안으로 근로감독관 충원을 꼽았다.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 취하를 유도하거나 부실하게 조사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근로감독관 증원 추세'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충원율 자체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94.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원은 2019년 2213명에서 2024년 3월 2260명으로 2.1% 늘어나는 것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건수는 두 배 이상 늘었다.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건수는 739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5801건으로 증가했다.

사건 조사 지침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는 "객관적 조사를 위해 모든 괴롭힘 조사를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진행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 사용자 괴롭힘에 대해서는 지침 수정을 통해 직접 조사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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