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과실' 판단
운전자,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 주장
서울청장 "피의자 조사 후 수사 마무리"
온라인상 피해자 조롱글 6건도 '확인 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2차 경찰 조사가 예정된 10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전반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하면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과수에서 사고를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냐는 질문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그걸 가리키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운전자 차모(68)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국과수 및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통상 국과수의 차량 감정에는 1~2개월이 걸리는데 이례적으로 9일 만에 감정이 마무리됐다. 조 청장은 "국민적 관심사도 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기대보다 빨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차씨가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사고 당시 후방의 브레이크등이 켜졌는지 여부도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외부의 빛으로 인해 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가능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실제로 운전자에 대한 핵심 조사는 되지 않았다"며 "국과수 감정과 운전자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고통을 호소해 추가 조사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차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이 2주에 불과해 조만간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와 피의자 진술이 배치되는 정황에 대해 조 청장은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경찰은 역주행 사고 피해자를 모욕한 조롱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남성 2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온라인상에 댓글로 모욕성 글을 남긴 6명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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