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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등 합동 TF, 공매도 대차거래 제한 조치 설명회

등록 2024.07.15 2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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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15일 증권사와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 건물 불스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26개 기관, 약 100명이 참석했다.

예탁원과 증권금융, 금투협 등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TF)는 행사에서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방안에 따른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소개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주식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관이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은 90일(3개월) 단위로 4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어 12개월 이내에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한다.

합동 TF는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백상태 예탁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 TF는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에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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