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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치고 다리 아래 추락…40대 음주운전자 구속영장

등록 2024.07.16 11:02:54수정 2024.07.16 1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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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난폭운전 혐의 추가해 구속영장 재신청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고가교 밑으로 추락한 후 도주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3분께 인천 미추홀구 일대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좌우측으로 난폭하게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당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씨는 "A씨의 차량이 사고를 냈는데, 그대로 도주 했다"며 "음주가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천 동구 송림고가교 3m 아래 풀숲에 추락해 있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11시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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