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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사직합의서 발송…"무응답 전공의 사직수리"

등록 2024.07.16 18:21:14수정 2024.07.16 1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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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등 인기과도 복귀 미미

"무응답 시 16일 사직서 수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전용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7.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전용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서울대병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사직합의서'를 발송했다.

정부가 전공의 결원 통보 시한으로 정한 전날 자정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확인하려 했지만, 대부분이 응답하지 않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이날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 등을 담은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했다. 회신을 요청한 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였다. 응답이 없을 경우 오는 16일 사직서를 일괄 수리할 예정이다.

사직 합의서를 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시점(6월4일)이후인 7월15일,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29일로 명시했다.

또 사직 합의서에는 2월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2023년 연차 추가 사용에 따른 환수, 2023년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 일체를 8월31일까지 병원에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병원과의 근로계약 관계와 종료 등과 관련해 향후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행정상 청구와 권리주장, 이의 또는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명시됐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 시점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는 전공의 사직이 인정되는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부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복귀 의사를 밝힌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부과, 영상의학과 등 이른바 인기과 전공의들도 감감무소식이다.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의 요구로 코너에 몰린 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해 자리가 채워지면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면서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복귀한 우리 과 전공의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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