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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국내의료비 중복 보상 불가 주의해야"

등록 2024.07.19 06:00:00수정 2024.07.19 08: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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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휴대품 특약, 파손·도난 보상하지만 분실은 불가"

[인천공항=뉴시스] 김금보 기자 =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7.16. kgb@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김금보 기자 =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해외여행 도중 손가락이 골절된 최모씨는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을 들어놓았던 최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해외 의료비는 전액 보상하지만 국내 의료비는 다른 실손의료보험과 비례보상한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여름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한다.

다만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의료비는 보험금이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중복해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다.

또 해외여행 중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약관상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의사처방전이나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반드시 발급받아 귀국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흔히 선택하는 '휴대품손해 특약'의 경우 모든 휴대품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보험약관상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 도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도난)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폰 파손시 휴대품손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때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약관상 휴대품 손상을 수리할 경우 보험금은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손해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수리비용에 포함된 부품가액은 신품가액으로 결정되는 반면 손해액은 중고가액으로 결정돼 청구된 수리비용 만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기가 지연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됐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숙박비나 관광지 입장권 등의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을 보장하고 그 외에 다양한 보장종목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며 "특약을 선택할 때는 여행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된다"며 "따라서 필요한 특약의 포함 여부 등 보험가입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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