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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건설사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3건 해소

등록 2024.07.21 12:00:00수정 2024.07.21 1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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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헙계획 수립 공사 규모 상향 조정하기로

외국인 근로자 비자 요건 완화 등도 검토하기로

[광주=뉴시스] 동절기에 대비해 관계자들이 건설공사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 = 광주시 제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동절기에 대비해 관계자들이 건설공사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 = 광주시 제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역 건설사들이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규제 3건을 정부가 해결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관련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규제들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접수된 규제들이다. 

우선 정부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토목·전문공사 업체에서는 건설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사 규모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시험실 규모도 기존 20㎡에서 상용 컨테이너(18㎡) 수준으로 축소해달라고 했다.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 규모는 토목공사의 경우 5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으로 1993년도에 정해진 이후로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험실 규모 조정을 수용하기로 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했다.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은 총공사비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간 단가계약이란 전체 계약(물량) 금액을 확정시켜놓지 않고 필요할 경우 각 차수별로 개별 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중소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됐지만 안전관리에 사용한 비용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주지 않았다며,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설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  현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설업체들은 주장해왔다.

이미 비전문인력 등으로 고용돼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가능 인원 산정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제조업에 치중돼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건설업계 현실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 전반을 재검토,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번 규제 3건에 대해 수용하기로 의결했으며 후속 조치 계획을 계속 관리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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