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여명 명절 선물' 김충섭 김천시장…검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8.3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 김천시에서 벌어진 명절 선물 기부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 등 3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도 모자라 다수의 공무원들을 범죄로 몰았음에도 그 책임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축소하고 있다.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충섭 시장에게 징역 4년, 비서실장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각 구형한 바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한 것이며 받은 사람들 또한 김천시장이 주는 선물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선거 관련성이 극히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 달리 판단하시더라도 당선 유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충섭 시장은 "직무상 일로 재판을 받게 돼 참담한 마음이다. 명절마다 이어 온 선물 관행을 사려 깊게 살펴보고 일찍이 끊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김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봉사의 시간을 달라. 재판장께서 관용으로 선처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현직 시장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들은 상대방을 선정하는 역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대상자들에게 선물 또는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 선물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며 선물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 지시에 따라 선물을 마련해 선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기부행위는 지방선거에서 김천시민들에게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김천시 관내 언론사 대표, 기자, 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전직 시장·부시장·의장·도의원, 유관 기관장, 유관 단체장, 퇴직공무원 등 1834명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또는 현금 등을 제공했으며 금액만 6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 받으면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심 재판부는 김충섭 김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비서실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90만~300만원을, 광고대행사 광고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김천시청 및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동 소속 공무원들은 별도의 예산이 없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 점, 범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까지 9개월 남았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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