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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누수 누구 책임?…서울시가 가려낸다

등록 2024.07.24 06:00:00수정 2024.07.24 0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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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 운영

[서울=뉴시스]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 세부 절차. 2024.07.2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 세부 절차. 2024.07.2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누수 관련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인 간 누수 책임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누수 분쟁 88건을 현장 조사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이든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당사자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누수전문팀(건축사 1명·변호사 1명·담당 공무원 2명)이 상가 건물 현장에 직접 나가 당사자 입회하에 의견을 듣고 건물을 조사한다.

누수전문팀은 당사자에게 외관상 발견되는 문제점을 확인시켜주고 권고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돕는다.

이 밖에 서울시는 알선 조정, 현장 조정, 찾아가는 분쟁 조정 등 맞춤형 조정 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상가 임대차 상담과 분쟁 조정을 함께 운영한다.

시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다양한 분쟁 사례를 소개한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누수 발생이 빈번한 여름철에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통해 분쟁이 원활하게 조정돼 소상공인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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