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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각 군에 "병사 특별휴가 제한 근거 명확히 정비해야" 권고

등록 2024.07.24 09:29:19수정 2024.07.24 0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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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군 5일까지, 공군·해병대는 규정없어

"국방부 및 각 군, 제도 개선 입장 밝혀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병(兵)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한 규정으로 정비할 것을 각 군에 권고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병사에 대한 불합리한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24일 알렸다.

병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는데, 정기휴가의 경우 휴가 제한 근거가 군인사법상 징계로 명확히 규정된 데 반해 특별휴가는 각 군별로 규정이 상이했다.

육군과 해군은 각 군 규정으로 특별휴가 취소·철회 기준이 있으나 공군과 해병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 육·해군 규정은 제한 한도가 5일로 설정돼 사유가 중대해도 일부만 취소할 수 있고, 지휘관이 규정 외 사유로 특별휴가를 임의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육·해군의 현행 규정을 보완해 특별휴가 제한 사유와 기간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도록 하고, 공군과 해병대도 육·해군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권고안에 대하여 국방부 및 각 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사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가 더욱 촘촘히 보장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병영문화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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