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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안전하게" 밀양시 전기시설 지원한다

등록 2024.07.24 1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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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밀양=뉴시스] 밀양시가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 밀양시가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전기화재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누전차단기 설치, 접지 공사, 가정용 전선 교체 등의 전기 시설 개선에 대해 사업비의 50%(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단 창고나 축사와 같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기준과 관련 서식은 밀양시 공식 웹사이트의 새 소식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8월14일이다.

석용호 사회재난담당은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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