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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후위기 대응 미래형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한다

등록 2024.07.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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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6일부터 시행

기본계획, 전문인력·기업 육성, 수직농장 규제개선 추진

[논산=뉴시스]논산형 스마트팜인 창고형 식물공장에 딸기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2024. 06. 26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논산형 스마트팜인 창고형 식물공장에 딸기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2024. 06. 26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제 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세부적으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 현장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 농업인, 기업, 전문가의 기술활용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 3분기부터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낡은 규제와 제도 개선도 본격화한다. 정부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연내 개선하고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해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세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우리 스마트팜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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