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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얼른 찾아가세요"

등록 2024.07.25 1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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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을 돌려준다며 ‘얼른 찾아가라’고 25일 안내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덧붙였다.

안내문의 규모는 1600건에 6600만원에 이른다.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대다수 발생한다.

찾아가지 않은 세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 아울러 미수령 환급금은 다양한 채널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입 ARS(142211),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등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포시는 납세자가 환급계좌를 미리 신청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원관리과 세원관리팀(031-390-0197)에서 안내하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됐다면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이길우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주민들의 환급 청구권이 아깝게 소멸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가운데 신뢰받는 세무 행정 실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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