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시스템' 지자체 운영…개정안 추진

등록 2024.07.25 10:20: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민주당 서삼석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현행 기부 플랫폼 '고향사랑 e음'만 허용

영암군, 민간플랫폼 활용 성과 불구 제한

"플랫폼 다양화, 법인·단체까지 확대해야"

[무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의원(영암·무안·신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향세'를 착안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마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법'이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에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행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위 법령상 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개발한 '고향사랑 e음'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운영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남 영암군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올해 1월1일까지 민간플랫폼 구축을 통해 35일간 3억907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했다. 전체 모금액 12억3610만원의 30%에 해당하지만 행안부가 활용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 모금이 중지된 상황이다 .

국내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난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1년간 650억원을 모금해 2022년 일본의 모금액 10조여원에 비해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플랫폼 40개를 운영하고 법인도 기부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금을 접수와 답례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기 부금 대상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했다 .

서 의원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정부가 국비로 운영해야 할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지자체의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적 한계로 운영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 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