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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기간 중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 부과 처분 위법"

등록 2024.07.25 15:44:59수정 2024.07.25 1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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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야간 운항을 승인받은 여수거북선형 유람선. 2016.05.26.(사진=여수시청 제공) kim@newsis.com

[여수=뉴시스] 야간 운항을 승인받은 여수거북선형 유람선. 2016.05.26.(사진=여수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야경 관광 명물' 거북선호의 운항을 중단한 3년간 사용료를 이용업체에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남해안크루즈관광 주식회사가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수시에게 남해안크루즈관광 측에 부과한 2020년 9월~2023년 9월 사이 사용료 3억6800여만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오는 9월까지 1년간 사용료 중 9000여 만원만 부과하라고 주문했다.

해운관광 업체인 남해안크루즈관광 측은 2019년 7월부터 여수시로부터 공유재산인 '거북선호'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수 년간 사용료를 완납, 사업을 이어왔으나 업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여객 감소를 이유로 거북선호의 휴항을 요청했고 여수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운항 중단토록 승인했다.

여수시는 사용허가 기간이 바뀌었다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의 사용료로 총 3억6800여 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소송 도중 올 1월에는 또다시 사용계약 5차년도 추가 사용료까지 부과했다.

이에 업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들어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재난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은 재난으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휴항으로 인한 미부과분'을 명시하며 사용료를 부과했다. 업체는 같은 기간 동안 관리 운항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수시가 해당 기간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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