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비자원 "필라테스 소비자 피해 증가…10건 중 9건은 '계약해지' 관련"

등록 2024.07.26 06:00:00수정 2024.07.26 07:2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2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필라테스가 체형교정·유연성 증진 효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과다 위약금 부과 등의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227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 40대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내부공사·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 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