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나포면·성산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자체 복구비 일부 지원·세금 혜택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가 (사진=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지난 8~10일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북자치도 군산시 나포면과 성산면이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역으로 선포 됐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나포면과 성산면은 관계 부처의 중앙합동조사(18~24일) 결과를 반영해 선포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나포면 207건(15억1000만원), 성산면 170건(11억300만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읍면지역 피해 금액 8억원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나포면과 성산면은 호우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상가 (사진=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제공되고(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이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지방비 부담을 일부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 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복구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행정조치와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으로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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