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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운영… "품질·안전 확보"

등록 2024.07.27 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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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발주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대상 접수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청사 전경. (사진=서구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서구청사 전경. (사진=서구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에 따라 서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받는다.

신고자가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발주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부실 공사 여부를 결정하고 부실 공사로 결정되면 시공사에 시정을 명령하게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는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므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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