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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7전8기 수포로…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최종 취소(종합)

등록 2024.07.31 11:11:32수정 2024.07.31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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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통지

청문 진행했지만 취소 결정 안 바뀌어…주파수 할당 대가 반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2024.0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2024.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8번째 도전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오늘(31일) 최종 확정해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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