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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온공주 혼례복', 국가민속문화유산 된다

등록 2024.08.01 0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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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복온공주가 홍장삼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복온공주가 홍장삼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딸이 혼례복으로 입었던 옷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14세에 요절한 복온공주(1818-~1832)가 12세 때 혼례를 올리며 입었던 옷이다.

홍장삼은 앞과 뒤를 정교하고 아름다운 자수로 장식된 예복, 대대는 홍장삼을 착용할 때 가슴 부분에 두르는 폭이 좁고 긴 장식띠다. 홍장삼은 조선 왕실에서 후궁, 공주·옹주, 왕자 부인이 혼례복으로 입었다.

복온공주는 1818년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1830년 4월 창녕위(昌寧尉) 김병주(1819~1853)와 가례(嘉禮)를 올리고 불과 2년 뒤인 1832년 세상을 떠났다.

복온공주 가례 준비 내용과 진행 절차가 기록된 '복온공주가례등록'에 공주 혼례용 예복으로 홍장삼이 준비됐음이 확인된다.

홍장삼은 김병주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혼례 때 신분을 초월해 최고의 옷을 입도록 한 섭성(攝盛) 풍속에 따라 홍장삼은 20세기까지 집안 혼례복으로 사용됐다.

김씨 가문이 이 홍장삼을 혼례용으로 착용하면서 수선을 해 옷에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전해진 모습은 옷 형태,  구성법, 자수 문양 등을 볼 때 19세기 말~20세기 초 형태로 추정된다.
[서울=뉴시스] 복온공주가 홍장삼 대대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08.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복온공주가 홍장삼 대대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장삼 부속인 대대는 오호로병문(五葫蘆甁紋) 등이 직조된 비단에 금박으로 암수 봉황문을 표면에 입혀 장식했다.

국가유산청은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는 왕실 기록 속 홍장삼의 실체를 보여주는 현존 유일의 예이자 조선왕실 복식문화와 궁중자수 연구에 있어 사료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며 "유래와 전승 과정이 명확하고 조선후기 공주 가례용 홍장삼 무늬와 자수 기법, 직물 종류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하고도 유일한 사료"라고 평가했다.

또 "홍장삼 앞뒷면을 장식한 아름다운 도안과 화사한 색상, 다양한 장식 기법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 조형적으로 매우 뛰어나다" 며 "화초, 과실, 보배, 나비 등 전통 문양과 색상도 확인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 전통 공예 연구와 복원을 위한 실물 자료"라고도 평했다. 

국가유산청은 '복온공주가 홍장삼과 대대'에 대해 30일간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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