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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자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당근마켓 제재 착수

등록 2024.08.02 08: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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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정보 전화번호 외에는 제공 안해

[세종=뉴시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근에 발송했다. 2024.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근에 발송했다. 2024.08.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근에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인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근은 판매자에게 전화번호 외의 정보는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근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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