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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3대 함께 사는 시민… 효행장려금 신청하세요"

등록 2024.08.05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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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20만원, 19일부터 행정복지센터 접수

공주시 "3대 함께 사는 시민… 효행장려금 신청하세요"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과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또한 3대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설 명절에 지급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은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지급조건이 미달 되면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20만원으로 추석 명절 전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방식에 따라 금융계좌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효의 고장 공주시에 걸맞게 효행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뿐만 아니라 경로효친 사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가 지난 설 명절 지급된 효행장려금 규모는 1억2700만원으로 총 635세대가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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