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교제 살인' 2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피해자 측 "충격 심해, 엄벌 탄원서 제출"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5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께 교제를 시작했는데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거나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등 사생활에 심하게 간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20일 전 피해자가 다시 결별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를 샀다. 이후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사건 당일 A씨는 피의자의 목을 졸라 기절 시킨 뒤 편의점에서 산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 찔러 자해했지만 오전 5시께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린 이들은 발견했다.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했다.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도 재판에 참여해 A씨에 대한 엄중처벌 요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유족의)충격이 심한 상태이며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유골함을 피해자 방에 두고 있다"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2일 오후 2시10분께 A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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