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면천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통해 밝혀
지난달 16-19일 집중호우로 12억원 피해 발생
[당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달 18일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전통시장에서 상인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4.07.18. [email protected]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면천면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2개 지자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면천면은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1억원, 사유시설 1억원, 총 12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으로 면천면은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을 기존 70%에서 10% 추가된 80%를 받게 됐다.
여기에 더해 면천면은 간접적으로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 논산·서천·금산·부여와 보령 주산·미산면, 당진 면천면, 총 6개 시·군, 3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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