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소식]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9만여 건 발송 등
[경기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및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19만여 건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자(개인·법인)이다.
개인분의 경우 1만1천 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기본세율(5만5천 원~22만 원)과 연면적 세율(250원/㎡)의 합산 금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장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자는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사업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연면적이 다른 경우 반드시 수정 신고해 추후 과소신고로 주민세 추징 및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142211),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양성평등 실천 콘텐츠 공모전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
광주시는 올해 양성평등 실천 콘텐츠 공모전 수상 후보작 16점을 발표하고 공개검증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지난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받았으며 총 225점이 접수됐다.
시는 외부 전문가와 광주시 양성평등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16점을 수상 후보작으로 선정했으며 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소통 24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공개검증을 진행 중이다.
시는 접수 의견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공모전 선정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해 오는 9월 3일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 후보작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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