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공급받은 업체 사이트에서 사진 가져와 게시…법원 "저작권 침해"[법대로]
공급받은 업체 사이트에서 사진 가져와
사진 찍은 원작자 동의 없이 쇼핑몰 게시
法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한 것"
[서울=뉴시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2024.08.17.
A 주식회사는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다. A사는 체크 원피스 등 제품이 포함된 사진 6장을 A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게시했다.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
A사는 이에 대해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허락 없이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진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원고가 사진의 저작권자임을 알 수 없고 피고는 의류를 공급받은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을 가져와 게시한 것으로 귀책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진은 제품의 이미지와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독창적으로 배경과 모델을 선정하는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 소개를 위한 사진으로 게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피고가 물품을 공급받은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사진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물은 창작으로써 저작권이 발생하고 권리의 발생과 행사에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가 게시하는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었거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근거해 "원고가 투입한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해 사진 1장의 손해액을 50만원으로 해 원고의 손해액을 3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손해액 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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