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가계부채 관리"…금융당국, 은행별 DSR 보고받는다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 확립
내달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수도권엔 1.2%p 가산금리 상향
은행, 내부관리 용도로 모든 대출에 DSR 산정…정교한 대출계획 수립
DSR 관리실태 포함한 경영계획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고강도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하고,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DSR을 산출해 가계대출 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DSR 관리실태를 포함한 은행별 경영계획도 매년 제출 받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을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상각 등으로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감소폭이 축소되는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금리인하 기대로 시중금리 하락세가 지속하고 최근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0.75%포인트를 적용하고,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
다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해야 한다. 현재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은 DSR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모든 가계대출에 DSR을 산정하면 은행들은 대출종류·지역·차주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 스스로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DSR 실태를 지속 점검하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시 DSR 관리계획을 포함해 제출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논의됐다.
권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한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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