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8억대 보조금 횡령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7억5000만원 변제…"동료·어민에 죄송"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보관하던 금액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주시 소재 B수협에 근무하면서 지난해까지 55회에 걸쳐 6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또 다른 보조금 계좌가 연결된 통장을 훔쳐 11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처리하고 21회에 걸쳐 감독기관인 제주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연말마다 보조금 계좌에 돈을 채워 넣고 다음해 1월부터 다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4년 동안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해 감사가 진행되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모두 8억원 상당이고, 이 중 7억5000만원이 변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12년 동안 수협에 근무하면서 저를 믿어준 동료와 어민들을 배신한 점 죄송하다"며 "어떤 벌을 받더라도 달게 받고 늘 갚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퇴직금과 가족의 재산이 처분되는 대로 남은 피해 금액을 변제할 계획이다"며 "주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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