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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 깜짝이야"…테마파크 귀신 턱 뼈 부러뜨린 남성

등록 2024.08.27 02:30:00수정 2024.08.27 0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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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소송 끝에 패소…90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테마파크 귀신의 집에 등장한 귀신의 탈을 쓴 사람을 때려 턱 뼈를 부러뜨린 일본 남성이 13년 소송 끝에 결국 패소했다.

27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NYT)에 따르면 일본 도에이 교토 스튜디오 파크 귀신의 집에서 자신을 놀라게 한 귀신의 턱을 부러뜨린 남자가 테마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2011년 9월 해당 남성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도에이 교토 스튜디오 파크를 방문했다.

남성은 귀신의 집에 들어갔고, 자신을 놀라게 한 귀신의 턱을 발로 차 부러뜨렸다. 해당 남성은 가라데 5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2015년 턱이 부러진 사람에게 약 6만8400달러(약 9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판결에 불복해 테마파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귀신의집에 귀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지 않았고, 직원과 손님 사이에 물리적 장벽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그는 배상금의 70%를 테마파크 측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테마파크 측 변호사들은 고객에게 '귀신'을 만지지 말라고 미리 경고했으며, 직원들이 방문객과 접촉하지 않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오사카 고등법원은 테마파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남성이 귀신의 집에 들어가기 전 음주를 한 상태였다고 오사카 고등법원을 설명했다.

또 법원은 귀신이 실제로 방문객을 공격하지 않았고, 발차기는 순수한 공포로 인한 반사적인 행동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반응이었다며 해당 남성의 주장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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