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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재해예방자금 신설…업체당 5억 원

등록 2024.08.30 07:20:25수정 2024.08.30 0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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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 이차보전으로 저리 융자 지원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산재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 안전 설비 개선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 200억 원 규모의 ‘산업재해예방자금’을 신설하고 9월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재해예방자금은 산재예방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예방시설을 도입하려는 경기도 중소기업이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신규 설치 및 교체 또는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설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분 상환으로 총 5년이며,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를 방문하거나 지머니(G-money)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투자의 하나”라며 “중소기업이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기업 영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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