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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해?' 남친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5년에 항소

등록 2024.09.03 10:24:40수정 2024.09.03 11: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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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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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여성 A(40)씨는 지난 2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검찰 측에서도 항소할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일 밤 0시 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씨와 다툼이 생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와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범행 수법과 찌른 부위 등을 보면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과거 동일한 범행 전력도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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