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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민공익수당 60만원' 추석 전 지급…37억 규모

등록 2024.09.04 1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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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민공익수당 대상자 6205명으로 확정

[순창=뉴시스] 순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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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7억원 규모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올해 극심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1인당 60만원씩이다. 추석 전 지급된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2년 이상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으며 도내 농지 또는 농업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영농규모 1000㎡ 이상의 실제 경작을 하는 농가다.

군은 이번 농민공익수당 대상자를 6205명으로 확정했다. 또 대상자에게 순창군 전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충전금액 30만원 상당의 무기명 선불카드 2매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순창=뉴시스] 최영일 순창군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최영일 순창군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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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의 사용 기한은 1년이다. 유흥·사행업종, 온라인업종, 교통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있다. 실질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상 관측 이래 최장기간 폭염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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