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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과다 계상…감사원 '시정 요구'

등록 2024.09.03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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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산 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 확인 안 돼"

[곡성=뉴시스] = 전라남도 곡성군청사.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곡성=뉴시스] = 전라남도 곡성군청사.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의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수 십억원 과다 계상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곡성군에 공사비 20억여원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10월  670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곡성군은 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받은 지 2년여가 흐른 2022년 10월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 변경안은 주차 대수가 더 필요하다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주민들 의견에 따라 94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게 골자였다.

이로 인해 총사업비가 당초 투자심사 금액인 367억여 원 대비 42% 증가한 522억여원으로 예상돼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 알고 보니 총사업비가 확정된 시점에서 기성대가(공사에 비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기성금) 집행률이 11.06%에 불과해 투자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임의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곡성군은 지난해 5월 청사 건립사업 감리단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해줬다.

당시 보고에는 시공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무관하게 일부 품목의 사양 변경, 물량 중복 계상, 단가 임의 증액 등으로 35개 품목에 대해 20억여 원을 과다 계상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계상된 20억여 원을 감액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곡성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예산을 낭비했거나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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